2024년 1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접수기간 : 2024. 1. 2.(화) ~1. 12.(금) 2. 접 수 처 :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3. 대 상 :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4. 제 외 -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한 자 - 중소벤처기업부·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한 자 - 제외 업종 5. 융자한도 :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6. 융자기간 : 3년(1년거치 2년상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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