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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번호
고시공고번호 순창군 공고 제2022-1053호 등록일 2022-11-21
제목 2022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안내 담당부서 민원과
음식문화 개선에 앞장서고 음식점 위생환경이 우수한 음식점을 발굴하여 모범음식점으로 지정하고자 하오니, 2022년 모범음식점 신규 지정을 받고자 하는 사업자는 아래와 같이 모집하오니 많은 참여 바랍니다.

  ○ 모집기간 : 2022. 11. 21(월) ~ 2022. 12. 2(금) 까지
  ○ 신청대상 : 순창군을 소재지로 하고 영업중인 일반음식점
  ○ 신청자격
    - 모집일 기준(‘22.11.21) 영업신고 및 지위승계 후 6개월이 경과한 업소
    - 최근 1년간 영업정지 이상의 행정처분을 받지 않은 업소
    - 모범업소 지정기준 및 좋은식단 이행기준을 준수하고 있는 업소
      ※ 현재 모범음식점으로 지정된 업소는 재심사 후 기준 미달시 지정취소
  ○ 신청방법 : 방문 및 우편접수
    - 순창군청 민원과 위생계(☏650-1442, 전북 순창군 순창읍 경천로 33)
  ○ 지정절차 : 신청 및 접수 → 서류심사 → 현지심사 → 심의의결 → 지정
  ○ 모범음식점 지원내용
    - 모범음식점 지정증 및 표지판 제작 교부
    - 출입검사 면제(지정후 2년간) 및 순창군 홈페이지 등 홍보
    - 상하수도 요금 감면 사용료의 20%
    - 식품진흥기금 및 소상공인지원 신청 시 우선지원
    - 음식문화개선 물품 등 우선지원
  ○ 제출서류 : 모범업소 지정신청서[별표 3] 1부.
첨부파일 2022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안내문(공고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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